열차지연 배상안내

열차지연

- 천재지변 이외 공사의 귀책사유로 KTX 및 일반열차(ITX-청춘, ITX-새마을,새마을호,누리로,무궁화호,통근열차)가 20분이상 지연된 경우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정한 금액을 배상하여 드립니다.
- 지연승낙한 승차권은 지연배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상방법

- 최초 결제수단으로 지연배상금액 반환
- (신용결제) 지연된 날로부터 익일에 승인이 자동적으로 취소되어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정한 금액만큼 배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연승낙한 승차권은 지연배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현금결제) 지연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승차권을 전국 모든 역에 제출하고 환급 받을 수 있으며, 코레일톡과 홈페이지(www.korail.com)를 통해 계좌이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열차지연 배상금액
특실, 우등실 요금은 배상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20분 이상 ~ 40분 미만 지연 시 : 12.5%
- 40분 이상 ~ 60분 미만 지연 시 : 25%
- 60분 이상 지연 시 :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