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경로, 임산부, 국가유공자 대상 추석 연휴 승차권 사전 예매 안내

장애인, 경로, 임산부, 국가유공자 대상 추석 연휴 승차권 사전 예매 안내
장애인, 경로, 임산부, 국가유공자 고객의 추석 연휴 승차권 예매 편의를 위해 다음과 같이 사전 예매를 시행합니다.
사전 예매는 교통약자 본인을 포함하여 열차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예매가 가능하며, 승차권에 고객님의 이름이 표시됩니다.
열차 탑승 시 승차권 확인에 협조하여야 하며, 교통약자 본인이 승차하지 않는 등 부당 사용 적발시 다음 명절 승차권 사전 예매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예매대상 : 장애인, 경로, 임산부, 국가유공자(교통지원 대상)
2. 예매기간 : 9.3.(목) ~ 9.4.(금) 9시 ~ 15시
* 9.3.(목) : 경부, 경전, 동해, 중부내륙, 경북, 대구, 충북, 교외선
* 9.4.(금) : 호남, 전라, 중앙, 강릉, 장항, 영동, 태백, 서해, 경춘, 목포보성선
3. 판매방법 : 코레일 플러스 앱, 홈페이지, 철도고객센터 전화 예매(1544-8545)
* 장애인, 임산부, 국가유공자는 철도회원 가입 후 사전 인증 필수(경로 고객은 회원 가입 시 자동 인증)
*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관리(장애인인증, 맘편한코레일, 유공자 명절사전예매인증)에서 참여
4. 결제기간 : 9.12.(토) 00시 ~ 9.18.(금) 24시
* 미결제 시 예매 자동취소
* 고객센터 ARS(1588-7788) 결제 또는 전국 역 창구에서 결제 후 발권 가능
* 신분증(임산부는 산모수첩 등 임신, 출산 증명서) 지참 시에만 발권 가능(보호자가 예매 고객 신분증 지참 시 대리 결제, 발권 가능)
5. 대상열차 : KTX 등 모든 열차
6. 예매좌석 : 1인당 최대 12매(1회당 6매 이내)
※ 제재 대상 예 : 교통약자 본인이 아닌 타인이 승차하는 경우, 교통약자 본인은 승차하지 않고 동행자만 이용하는 경우

한국철도공사